고용·노동
진기한도요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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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신고 중 입니다..
질문1. 현재 만 65세 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노동부 진정신고중에도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가요?
질문2. 현재 실직상태인데요, 만65세라서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게되면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 2023년 만 61세에 마트에 배송기사로 취업했습니다.
- 2026년 만64세(생일이 7월) 6월30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퇴직(중단없이 근무지에서 3년3개월 재직함)
-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인해 사직한다고 작성하고 퇴직했습니다.(사직서사진,문자캡쳐보관중)
- 임금체불: 매달 일정 290만원 임금은 받았지만, 휴일수당X 법정공휴일수당X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대체휴무일을 1.5배 받지못함.
- 위의 이유로 임금체불신고,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진정신고하고 진행중입니다.
- 사업주가 증거제출을 미루고있어서 2026년 8월초에 진정신고했으나 1회연장 후 9월30일이 마감일이었는데, 2회 연장돼서 10월말이 마감일이되었습니다.
- 사업주가 끝까지 합의의사가 없으면,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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