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신고 중 입니다..

질문1. 현재 만 65세 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노동부 진정신고중에도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가요?

질문2. 현재 실직상태인데요, 만65세라서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게되면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 2023년 만 61세에 마트에 배송기사로 취업했습니다.

  • 2026년 만64세(생일이 7월) 6월30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퇴직(중단없이 근무지에서 3년3개월 재직함)
  •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인해 사직한다고 작성하고 퇴직했습니다.(사직서사진,문자캡쳐보관중)
  • 임금체불: 매달 일정 290만원 임금은 받았지만, 휴일수당X 법정공휴일수당X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대체휴무일을 1.5배 받지못함.
  • 위의 이유로 임금체불신고,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진정신고하고 진행중입니다.
  • 사업주가 증거제출을 미루고있어서 2026년 8월초에 진정신고했으나 1회연장 후 9월30일이 마감일이었는데, 2회 연장돼서 10월말이 마감일이되었습니다.
  • 사업주가 끝까지 합의의사가 없으면,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65세 이상 근로자도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65세 이후에도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진정제기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이후 취업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