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전세를 내놨고 재연장을 할때요
집을 전세로 내놨는데 세입자분이 연장을 더 하시고싶어하셔서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을 하려고하는데요 어떻게 작성을해야하나요? 만기는 22년 7월말이구요
그럼 수기로 작성시에 22년 7월 00일부터~ 24년 7월00일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한다 이렇게 적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날짜로 22년 2월00일부터~ 24년 7 월 00일로 전세계약을 연장한다 라고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작성된 계약서 공란에
연장된 날짜 22년 0월 0일 - 24년 0월 0일 까지 쓰시고 , 기존 임차조건에서 특약사항은 동일한 연장계약임을 쓰시면되고여 만약에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예를 들어 기존보증금이 1억이였다. 라면
"기존 임차조건에서 전세금액 5백만원 인상된 재계약임 . 날짜 22년 0월 0일 - 24년 0월 0일 임대인 0 0 0 임차인 0 0 0
이렇게 쓰시고 서명하시거나 도장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확정일자 다시 부여받아야 하기때문에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받을때 전월세 신고도 같이 더불어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경우에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하고 날인하면 됩니다. 임대차 기간은 종료되는 날부터 2년을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이 종료와 동시에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사항을 정리한 후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서명 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기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조건대로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함"
1. 계약기간 연장 : 00. 00. 00 - 00. 00. 00 ==> 00. 00. 00 -00. 00. 00(2년)
2. 보증금은 변동없음
2022. 2. 16
위 임대인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