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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곰46
곰살맞은곰4622.02.16

집을 전세를 내놨고 재연장을 할때요

집을 전세로 내놨는데 세입자분이 연장을 더 하시고싶어하셔서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을 하려고하는데요 어떻게 작성을해야하나요? 만기는 22년 7월말이구요

그럼 수기로 작성시에 22년 7월 00일부터~ 24년 7월00일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한다 이렇게 적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날짜로 22년 2월00일부터~ 24년 7 월 00일로 전세계약을 연장한다 라고 적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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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작성된 계약서 공란에

    연장된 날짜 22년 0월 0일 - 24년 0월 0일 까지 쓰시고 , 기존 임차조건에서 특약사항은 동일한 연장계약임을 쓰시면되고여 만약에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예를 들어 기존보증금이 1억이였다. 라면

    "기존 임차조건에서 전세금액 5백만원 인상된 재계약임 . 날짜 22년 0월 0일 - 24년 0월 0일 임대인 0 0 0 임차인 0 0 0

    이렇게 쓰시고 서명하시거나 도장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확정일자 다시 부여받아야 하기때문에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받을때 전월세 신고도 같이 더불어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경우에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하고 날인하면 됩니다. 임대차 기간은 종료되는 날부터 2년을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이 종료와 동시에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사항을 정리한 후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서명 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기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조건대로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함"

    1. 계약기간 연장 : 00. 00. 00 - 00. 00. 00 ==> 00. 00. 00 -00. 00. 00(2년)

    2. 보증금은 변동없음

    2022. 2. 16

    위 임대인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