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니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법률적, 경제적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화통념상의 선물 등의 경조사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어 해당 운동화가 증여세 과세대상인 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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