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랙션 운동화도 증여세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유명 운동선수의 운동화를 선물받으면 이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단순히 몇십만원이 아니라 천만원 단위라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니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법률적, 경제적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화통념상의 선물 등의 경조사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어 해당 운동화가 증여세 과세대상인 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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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운동화를 선물받은 사실 여부는 세무서가 알기 불가능함으로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타인에게 재산적 가치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수천만원에 상당하는 신발이라면 재산성이 있어 증여볼 수 있으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컬렉션 운동화로 해당 운동화가 몇천만원의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