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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레도수수한산호

모레도수수한산호

사기죄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적직장 회사동료였던 형이 서울에페트방차렸다고하였고 기계4대를구매했는데 더이상기대출이안나와서 재명의로기계1대만넣어달라부탁했는데요

기계를1대더넣으면 페트본사에서 관리자 지원과 월세지원을 받는다하여 재명의에 기계에대한 할부금과 기계수익50프로를주기로해서 그요청을들어주었는데요 몇개월만유지해주다가 기계도바로철회도가능하다했었습니다.

1년간 할부금만지급해주셨고 수익은안낫다며 받진않았구요

이제는 할부금도주지않고 있는상태이고

알아보니까 본인이페트방 차렸다고한것은

거짓이였으며 본인이기계4대구입한것도

모두거짓 관리자지원월세지원 그런것도

전부 허위였고 그냥재기계를구입하게하고

모든운영관리를 그형이해왔습니다.

기계는팔수없는기계이고

금적적손해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심해서

고소를하려고하는데요

고소를하면 상대방이처벌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안사실이지만 수소문해보다가

그형은 사기전과 이력이있다고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답변이절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처음 1년간은 할부금은 지급하되 수익이 나지 않았다며 수익금은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이 사실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