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구입관련 기망행위 사기죄고소진행
약 1년전에 전직장동료분이 패트방을 본인이오픈하였다고 들었습니다.그패트방에 기계4대를 본인소유로 구입해서 넣었고 1대의 기계만더넣으면
본사에서 관리자지원 및 월세지원을받는다하여
저에게 재명의로된 기계렌탈구입해서 패트방에
넣어달라고 부탁을하였습니다.
조건은 기계렌탈1870만원에대한 매달할부금과
1대의 기계수익 50프로를주기로하였습니다.
그조건에 재가승락하여 기계를구입해서넣어주었고 1년간할부금만 지급받았고 수익금은받지않았습니다.
현재할부금또한 지급하지않고있고
알아본결과 전직장동료가 운영한다는
패트방은 본인이 운영하는게아니였고
기계4대구입했었던 말도거짓이였고
관리자지원 월세지원도 전부거짓이였습니다.
결론은 거짓말로 재명의로된 기계구입하게하고
그기계아이디 비번 등록을 전직장동료가 수익금을가져가게등록해놓은것입니다.
또한 할부이전 및 기계명의이전을해준다해놓고
현재는 나몰라라 하여
이를토대로 경찰에 고소장을접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기전과도있다고들었습니다.
현재 남은할부금도 재가내고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와 정신적피해보상을
진행하려는데 전문가들의 답변이궁금하여
글을올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명의를 대여하여 기계를 구입하고, 그 기계를 전 직장동료가 사용하여 수익을 얻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동료가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기계를 구입하게 한 행위
기계의 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은 행위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은 할부금을 질문자님께서 내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금전 거래 내역, 상대방의 허위 진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기계 구매 계약서, 렌탈 계약서, 명의 이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