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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꿈많던아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비율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하고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보험회사와 과실조정이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갈 수도 있고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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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본인 보험사 담당자에게 과실 인정 못하겠다고 하고 분쟁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다른 보험사인 경우 3차례의 심의를 볼 수 있고 그 단계에서 과실 합의가 되면 그대로
종결이 되나 거기서도 이의가 있다면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보험사가 다른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소송이 가능하며 본인이 판사에게 의견서를 넣기 위해서는
소송 확정 후에 보조 참가인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비율이 부당하다면, 자차 담보가 있는 경우 자차담보로 차량을 선처리한 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 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