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시에 사업자로부터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최근 3년 이내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3년 이전의 현금영수증을 조회 및 열람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실증명원'에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발급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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