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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입니다. 계약일 끝나기전에 퇴사통보 받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1년 계약직인데 퇴직하기 직전에 퇴사 통보를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지금 계약 만료일 한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1년전에 퇴사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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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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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고 1년이 될때까지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근무를 주장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법에 따라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받지

    못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를 시키는 것은 해고이고 정당한 사유로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 이 경우 노동위에 구제신청 가능하고 해고 30일전 통보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전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해고는 무효가 되어 근로계약 종료일 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고 기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1년도 충족되어 퇴직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