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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의젓한카멜레온16
의젓한카멜레온16

부모님 통장에서 천만원 2시간 동안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놓으면 상속세 카운트 5천만원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건 그냥 일시적으로 보고 국세청이 잘 안 건드나요? 한 여러번 그런거 했는데 세금 내게 될까봐 걱정인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이슈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는 차입 관련하여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현금 증여는 증여의 반환이나 취소가 인정되지 않아 반환 시 재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2시간 이내 동일 금액을 반환하는 것까지 증여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속이 아닌 증여이며 돌려드린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