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통장에서 천만원 2시간 동안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놓으면 상속세 카운트 5천만원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건 그냥 일시적으로 보고 국세청이 잘 안 건드나요? 한 여러번 그런거 했는데 세금 내게 될까봐 걱정인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이슈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는 차입 관련하여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현금 증여는 증여의 반환이나 취소가 인정되지 않아 반환 시 재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2시간 이내 동일 금액을 반환하는 것까지 증여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속이 아닌 증여이며 돌려드린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