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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초보 세무대리인입니다.
약국을 3명의 약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제 매출보다 일반 매출이 훨씬 많은데 3명의 약사가 본인 및 가족들과 복용하는 자가소비 양도 상당히 있습니다. (매입한 가격 그대로 사업자 계좌에 현금 입금 한다고 하십니다.)
보통 자가소비 의약품은 소득으로 잡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 재고로 빠지는데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때 자가소비로 인하여 영향 미치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자가소비에 대해서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부가세 납부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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