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얼굴 사진을 오픈채팅방에서 도용당했어요
17살 여자애가 제 얼굴 사진을 도용해서 오픈채팅방에서 활동했어요 사람들한테 기프트콘도 요구하고 설치고 다녀서 사람들이 저격방까지 만들었고요 그 저격 단톡방에서 제 사진이 오가고 제 얼굴을 까는 인신공격 카톡도 왔네요 제 얼굴 올리고 남자친구까지 사귀었다네요 도용범 전화번호 있는데 고소나 민사소송같은거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제3자가 본인 얼굴 사진을 도용하여 오픈채팅방에서 활동하고, 허위 행위나 인신공격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17세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범법 행위는 가능하며,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보된 만큼 고소와 민사청구 모두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2. 법리 검토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게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으로 보호되며,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합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오간 경우 형법상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명예훼손죄가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가해자의 전화번호, 도용된 사진이 사용된 대화방 캡처, 피해자 인신공격 메시지, 저격방 대화기록 등을 모두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에 ‘초상권 및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미성년자인 가해자라면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원본 형태로 제출하고, 링크나 캡처만이 아닌 대화 로그 전체를 확보해야 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신속히 경찰에 ‘사이버 명예훼손 및 도용 신고’를 병행하시고,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불필요한 추가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시에도 재발금지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정보통신망 등에서 본인이 척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사진만을 도용한 것이고 다른 인적사항을 함께 도용한 경우게 아니라면 스토킹 처벌법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다른 정보를 도용한 경우에도 아래 사목이 문제됩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명예훼손의 성립도 가능하나 단순히 사진만 도용한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