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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