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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호랑이52
포근한호랑이5221.08.04

퇴사한 회사 4대보험 미납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2018년 본사 (80%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에서 전직원 퇴사 하라고 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회사에서 현재까지 4대보험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고용 산재 하면 100만원정도 입니다.

몇번 대표한테 말을 했으나 본사에서 안해준다고 하는데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분은 본사 80% 대표자 20% 정도 이며 ,현재는 사업자만 있지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4대보험 미납분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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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모르지만 이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4대보험

    공제후 미납을 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4대보험 취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했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납부를 활용하면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가 4대보험을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횡령에 해당합니다.

    2.형사적으로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고용 산재 건강에 있어서는 따로 불이익받지 않겠으나, 국민연금의경우 가입기간이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먼저 선납처리하셔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번 대표한테 말을 했으나 본사에서 안해준다고 하는데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분은 본사 80% 대표자 20% 정도 이며 ,현재는 사업자만 있지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4대보험 미납분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고도 미납했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데, 이부분을 가지고 협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공단에는 따로 연락해서 납부독촉하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 징수나 납부에 대해서는 아래 각 공단에 문의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1355, 건강보험 : 1577-1000,

    고용보험 : 1588-007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