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직후 차상위계층 신청될까요??
담달에 부모님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차상위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1년 전 통장거래내역까지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혼하기 전을 조사할때는 양 부모님 통장거래내역도 조사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차상의 신청하려는 한 부모님만 통장거래내역을 조사하는건가요..? ㅠㅠ 이혼하시면 생활이 많이 안좋아져서요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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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의하신 차상위계층 신청 시 조사하는 통장 거래 내역은 신청자 본인의 것입니다. 부모님의 통장 거래 내역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사회 보장 급여 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소득 재산 신고서, 가구원의 1 년 통장 거래 내역 등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