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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자라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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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산을 부인에게 양도하면 세금을 똑같이 내야하나요 ?

부동산자산을 부인에게양도하면 세금을똑같이내야하나요?혹은 자식에게 양도해도 세금을 일반처럼 똑같이 내야하나요?양도하고 싶은데 세금을 너무 많이내는것같아 궁금하비다 좋은 방안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이는 매매의 경우입니다(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러나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를 하다라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절세목적으로는 위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부동산 취득 가액이 2억원이고, 현재 가액이 6억원이라면 이를 배우자에게 6억원에 매각시 4억원 상당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나,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더불어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 가액은 6억원이므로 이를 배우자가 8억원에 양도시 양도차익은 2억원이 됩니다(다만 이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후 5년이후 처분시 적용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따라서 위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8.>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