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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코요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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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피보험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공휴일갯수 만큼 한달 쉬는데요 그렇게되면 피보험산정기간이7일되나요 어쩔때는 6일이상 연속 근무한적이 많아서 실업급여때문에 궁금합니다.

스케줄근무자라 주40시간은 정해진게없습니다. 연속 6일근무할때도 많습니다. 공휴일 만큼 한달쉬는건데요 평일대체휴무 할때도있고 주말에쉴때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피보험산정기간이 주 7일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실제 근무한 날과 공휴일을 합산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매주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므로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1주 최대 발생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