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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코요테111
스케줄근무자라 주40시간은 정해진게없습니다. 연속 6일근무할때도 많습니다. 공휴일 만큼 한달쉬는건데요 평일대체휴무 할때도있고 주말에쉴때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피보험산정기간이 주 7일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실제 근무한 날과 공휴일을 합산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매주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므로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1주 최대 발생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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