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일 공휴일이 겹칠때 급여산정기준
현재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무급임) 6일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는 날이 공휴일과 겹칠때도 무급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칠때는 겹치는 하루를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있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요? 한달에 4주나 5주에 하루씩, 쉬는 날을 무급으로 할때 만약 한주가 공휴일과 겹칠때는 그 한주를 유급으로 하여 급여에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참고로 급여는 포괄임금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1년 12달 전부 같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