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일 공휴일이 겹칠때 급여산정기준

현재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무급임) 6일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는 날이 공휴일과 겹칠때도 무급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칠때는 겹치는 하루를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있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요? 한달에 4주나 5주에 하루씩, 쉬는 날을 무급으로 할때 만약 한주가 공휴일과 겹칠때는 그 한주를 유급으로 하여 급여에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참고로 급여는 포괄임금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1년 12달 전부 같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스케줄 상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당초의 근무스케줄 상 무급휴무일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유급으로 적용하거나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나, 행정해석은 무급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 노사 간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 고정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공휴일 중복으로 인해 임금 삭감이 없다면 유급 보장 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주휴일 등)과 근로의무가 없는 무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특별한 사정(취업규칙 등에서 정함)이 없는 한 별도로 추가 유급휴일을 부여하거나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급일'과 법정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날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유급휴일수당이나 대체 휴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1회 이상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그 날 공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에는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나요, 무급휴일이 공휴일과 겹쳐도 원칙적으로 그 하루를 별도의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리면 유급휴일이 무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로 취급하미만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쳐도 유급휴일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