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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차순이
차순이

유산 상속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데요?

요즘 법적으로 3형제가 있다면 1/3씩 분할 상속으로 알고있는데요...

공증이나 특별한 절차없이 부모가 첫째에게 100% 다 준다고 하고 돌아가셨다면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나머지 자식들이 소송하면 1/3씩 나누는지 이미 나눠서 첫째가 100% 다 가져가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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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이

    상속인인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1)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유언공정증서를 기준으로, 2)유언공정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서를 기준으로, 3)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및 상속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사망시 특정 자녀에게 부모님의 재산을 100% 모두 상속

    하기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자녀는 본인의 법정 지분인 1/3의

    1/2까지 유류뷴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인 1인에게 유증한 경우 유류분 청구소송에 의해 당초 유증이 없었다면 상속받았을 금액의 1/2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에 상속인 중 한분에게 100% 상속을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청구소송을 한다면 법정지분의 1/2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법정지분의 1/2이 보장되는 것으로서 나머지 형제들은 1/6씩 보장을 받을 수 있고 1/3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