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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라마카크166
7월 비자발적 퇴사(18개월간 6개월 이상 근무)
이후 프리랜서로
8~9월 11일
9~10월 11일 근로했습니다.
프리랜서는 계약서 미작성 상황입니다.
방송 작가쪽이었고
근무여건이 저랑 안맞아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 요청한 상태입니다
만약 두개 다 3.3퍼 떼면 실업급여 못받을까요?
예술인 고용보험 들 게 되면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설령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로 보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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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