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7월 비자발적 퇴사(18개월간 6개월 이상 근무)

이후 프리랜서로

8~9월 11일

9~10월 11일 근로했습니다.

프리랜서는 계약서 미작성 상황입니다.

방송 작가쪽이었고

근무여건이 저랑 안맞아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 요청한 상태입니다

만약 두개 다 3.3퍼 떼면 실업급여 못받을까요?

예술인 고용보험 들 게 되면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설령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로 보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