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동의 없이 저희물건을 버렸을때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건물 문제로 저희가 계약종료일보다 먼저 방을 뺐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자리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 있고 저희 물건은 동의없이 버렸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손해배상 또는 다른 법적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건물주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남겨진 물건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처분했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에 퇴거했더라도, 임대인의 처분 권한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명시적 인도나 포기 의사가 없었다면 점유권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존속하므로, 임대인의 일방적 폐기는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처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관계에서는 목적물 반환 시점까지 임차인의 점유권이 보호되며, 남겨진 동산의 소유권 또한 임차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전 통보 없이 이를 버렸다면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명백히 포기한 정황(장기간 연락두절, 폐기 요청 등)이 있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폐기된 물건의 존재와 가치, 임대인의 처분 행위, 동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면 현 임차인이나 관리업체를 통해 폐기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면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법상 재물손괴나 절도죄 검토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공식적인 손해배상 요구 및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협의가 불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차 종료 시 물건 목록과 인도일자를 명확히 기록하고, 철거나 폐기 시 상호 서면 합의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지털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 삭제 전에 모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거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된 경우라면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문제삼기 어려울수 있으나, 물품 반환 시기를 달리 정한 바가 없었거나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상대방이 전혀 통지하지 않다가 폐기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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