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사기가 성립되는건가요?

2021. 12. 15. 17:05

1. 8월경 애완동물 분양을 받기로 하고 현금 입금.

2. 분양자가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개체를 보낼수 없다고 기다려 달라고 함.

3. 후유증이 심각하게 와 장기 입원해 있다가 이제 퇴원해서 개체를 보내려 했으나,

고속버스 택배 단속이 심해 보낼수 없었다.(같은날 비슷한 시간 같은 지역으로 고속버스 택배보내는거 이상없었다고 지인이 보낸내역 확인)

4. 그러다 다시 후유증이 재발해서 치료중이라고 연락오다가 개체로 꼭 받아야 겠으니 건강회복하고 개체를 보내라고 했으나, 다시 연락이 사라졌고 11월쯤에 장기 입원중이라며 분양자의 동생이란 사람에게 연락옴.

5. 소액이라 큰 타격이 있는건 아니였기에, 분양자 건강 찾을때까지 기다린다 했지만 아무 연락없고 12월이 됨.

6. 12월 12일 분양자의 아이디로 커뮤니티에 개체 분양한다는 글이 또 올라옴.

7. 분양자의 동생이란 사람에게 연락해보니 자기가 올린글이라며 가족들이 싫어해서 다른 개체들도 빼야 한다고 함.

8. 내가 분양받기로 한 개체의 사진을 보내라고 했으나, 다른 개체의 사진을 보낸걸 확인하고 따짐.

9. 분양자 동생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비슷해 보여서 찍어서 보낸것일 뿐이다 라고 함.

10. 이번주말까지 개체를 수령 할수 있게 보내고 송장정보 전송하라고 함.

이게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입니다.

입금내역, 카톡내역, 문자내역등은 다 PDF로 따놓은 상황이고

6번의 분양글에 대해 분양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분양문의를 하고 지역밝히면 대답 안하는 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체를 보낼것 같진 않은데.. 이런경우도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으로 기일을 정하여 환불하시거나 계약대로 진행하시거나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절차 진행한다고 하십시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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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최초 분양 약정이 있은 이후의 시점 등의 경과 등을 고려해보면 상대방이 금전만을 편취하고 분양 약정을 이행 하지 않은 점이 인정 될 수 있어서 사기로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12. 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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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애초에 개체를 보낼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어느정도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보내고 있지 않은 이유가 사실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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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12. 1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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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개체를 보낼 생각이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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