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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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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랑 제가 세입자로 전원주택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집을 구매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랑 제가 세입자로 전원주택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집을 구매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쓰면 수도세나 전기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

집의 원래 주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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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도와 전기는 실제 사용한 사람이 냅니다.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입자가 수도와 전기를 쓰기때문에 세입자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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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고 정한 바가 없더라도 수도나 전기세는 해당 목적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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