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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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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계산해준다고해서 근로시간을 넘겨도 되나요?

시급을 그만큼 처준다고해서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돈을 벌어도 병원비로 다 나가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일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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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며, 추가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은 근로시간 최장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합의된 근로시간 한도에서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강제가 아니겠으므로, 문제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 바가 없다면 강제성이 없으므로 거부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의 근로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한 시간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기업이라면 임금문제와 별개로 근로시간도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장근로 시간 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인 동의규정이 있긴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