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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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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이나 보약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의료비로 정산이되는지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같아요 그리고

한약이나 보약같은 경우 연말정산에 의료비로 정산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데 한의원에 지급하는 진료비, 치료비

    등은 의료비 세액고제 대상에 해당되나 건강보조 또는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에 대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한약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나 보약은 의료비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치료·요양 목적의 의약품 구입 목적의 한약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건강증진 목적의 보약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2)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조특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장애인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의수족·휠체어·보청기·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지체장애인용 지팡이·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청각장애인용 인공

    달팽이관시스템·목발·성인용 보행기·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인공후두·장애인용 기저귀

    (장애인용 위생깔개 포함)·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및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

    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

    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제외한다.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Ⅵ. 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

    173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

    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의료비세액공제 관련 주요 문의사항

    ①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②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③ 임신 중 초음파·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스케일링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며,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

    ④ 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에 해당

    ⑤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⑥ 난임시술비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따라서 보약은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닙니다. 다만, 치료목적용 한약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