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는 상관없나요?

사업자등록증을 아버지명의 땅에다가 낼려고합니다

이때 따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내도 상관없나요?

만약 사용하게되면 따로 세금이 나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토지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사업용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