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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명랑한쌍봉낙타165
사업자등록증을 아버지명의 땅에다가 낼려고합니다
이때 따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내도 상관없나요?
만약 사용하게되면 따로 세금이 나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토지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사업용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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