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주택임대사업자 낸 원룸도 포함되는지?

2021. 04. 06. 22:25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에 주택임대사업자 낸 원룸도

포함하나요?

이번에 바뀐 종합부동산세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고 하던데 궁금합니다 .

원룸은 7평입이며 여러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합산해서 6억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에

포합되는지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여러채 소유하고 있으며,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답변을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수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1세대1주택자가 아니므로 모두 합산해서 6억원을 공제하여, 그 초과부분은 종부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의 기간 내에 장기 또는 단기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었고 합산배제신청하였다면

종부세가 배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2021. 04. 0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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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가구 원룸 주택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원룸을 포함하여 소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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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 6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일 것

      2.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할 것

      2018.03.31 이전 등록: 5년이상

      2018.4.1 ~ 2020.8.17 등록: 8년이상

      2020.8.18 이후 등록: 10년 이상

      3.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4. 지자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2021. 04. 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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