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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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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우자 사망 상속거부 하면..

세모씨 앞으로 집 명의가 있고

네모씨(배우자) 앞으로 1억원 가량 대출을 받았는데 담보로 세모씨 집을 걸고 대출을 받았음


만약 네모씨가 사망할 경우

세모씨는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래도 세모씨가 갖고있던 대출(집담보)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대출받을 때 담보를 세모씨 집으로 받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고 대여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세모씨의 집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