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베우자 사망 상속거부 하면..
세모씨 앞으로 집 명의가 있고
네모씨(배우자) 앞으로 1억원 가량 대출을 받았는데 담보로 세모씨 집을 걸고 대출을 받았음
만약 네모씨가 사망할 경우
세모씨는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래도 세모씨가 갖고있던 대출(집담보)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대출받을 때 담보를 세모씨 집으로 받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고 대여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세모씨의 집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