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 상속등기관련 질문입니다.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우편도 가끔오고 재개발이 추진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자녀의 명의로 공동 상속등기하려는데요. 이 사항을 가칭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알려야 하는지 , 따로 알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합원 등의 권리가 이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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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는 위원회 입니다.
조합이 설립되었다면 조합원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하나 추진위단계라면 상속등기 후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등기를 하면 조합원지위는 자동으로 승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