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 상속받으면 그대로 승계되나요?

부모님이 재건축 예정 아파트 조합원인데 상속이 발생하면 조합원 지위와 권리가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가는지,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며, 상속이 개시되면 의뢰인께서는 피상속인의 조합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다만, 단순히 상속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명의 변경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명의 변경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관할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상속 등기를 완료한 뒤, 조합 사무실에 상속인 명의로 조합원 변경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이라면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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