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방의료원도 실비보험 입원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제가 사는 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에서 mri 찍어볼려고 하는데 실비보험 환급을 더 많이 받을려면 입원 처리로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의료원에서도 가능한가요?? 케바케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방의료원도 입원 치료로 인정되면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을 늘리기 위한 형식적 입원’은 인정되지 않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입원이어야 합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입원이 아닌 외래로 재분류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병원 종류보다 입원 사유의 타당성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방의료원도 실비 보험의 입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방의료원은 공공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병원이므로 대부분의 실비보험에서 입원 치료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서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릎 통증으로 많이 불편 하시겠어요~
실비는 입원해서 치료/검사를 하셨다면 입원의료비로 지급될꺼구요.
통원으로 치료/검사를 하셨다면 통원으로 지급되는 부분이라..
입원실이 있는곳으로 입원 동반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상관 없습니다.
지방의료원도 실비 처리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가 있어 MRI등 비용이 고가인 검사의 경우 모두 보상이 안되 입원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 으로서, 약관에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국민건강보험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액과 비 급여액(상급병실료 차액은 별도 규정에 의함)을 합한 금액에서 계약에서 정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판매되는 상품의 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2) 실손의료보험 표준화(’09년 10월) 이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목 디스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MRI 비용에 대하여 입원 또는 통원(외래) 진료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원(외래)의 경우에는 1일당 가입금액(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 또는 1회당 가입금액(표준화 이후 실손의료보험)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이에 해당한다면, 통원(외래)으로 찍은 MRI 비용도 보상은 가능하지만 가입금액에 따라 그 전액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17년 4월 1일 이후 실손의료보험(3세대~)에 가입한 경우에는 급여로 발생한 MRI의 경우에는 상기 2)의 내용과 동일하지만, 비급여 MRI 의료비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 가능합니다. 해당 특약을 가입한 경우, MRI를 촬영하여 비급여로 적용되어 발생된 의료비에 대해 입원, 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1회당 2만원과 발생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가능 합니다. 단, ’21년 7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으로 한번 더 변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