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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매20
제목 그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신이없는 상태에서 카드대금을 납부하라는 전화가 너무 많이와 상속포기가 되기 전 카드대금을 납부했습니다..
이걸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피상속인의 채무를 미리 상환했다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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