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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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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가 확정되기전 납부해버린 카드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제목 그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신이없는 상태에서 카드대금을 납부하라는 전화가 너무 많이와 상속포기가 되기 전 카드대금을 납부했습니다..

이걸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피상속인의 채무를 미리 상환했다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