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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끈기있는순두부
어쩌면끈기있는순두부

스케줄 근무 휴무일을 변경하려면 어쩌죠

현재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2회 휴무를 하고 있는데

휴무를 주 단위가 아니라 월 8회로 휴무를 책정해서 스케줄을 짜라고 회사에서 하는데

이러면 월에 1-2일 정도 더 근무를 하게 되는건데 추가적으로 급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는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된 추가근무로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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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스케줄을 변경할 경우 근로시간이 늘어난다면 비례하여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8회 휴무를 하더라도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고 주휴수당 등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수의 변경에 따른 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근로계약서 임금에 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됩니다.

    추가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