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 휴무일을 변경하려면 어쩌죠
현재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2회 휴무를 하고 있는데
휴무를 주 단위가 아니라 월 8회로 휴무를 책정해서 스케줄을 짜라고 회사에서 하는데
이러면 월에 1-2일 정도 더 근무를 하게 되는건데 추가적으로 급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는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된 추가근무로 봐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스케줄을 변경할 경우 근로시간이 늘어난다면 비례하여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8회 휴무를 하더라도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고 주휴수당 등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수의 변경에 따른 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근로계약서 임금에 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됩니다.
추가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