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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동박새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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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속 과태료 고지서 및 조회 관련

교통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6월 초에 대전에서 주정차 단속을 찍혀서 7월 14일자로 본가에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시는 안떠요.. 혹시 모를 과태료때문에 주마다 조회를하고 인정하고 사전납부로 조금이나마 감면 받으려하는 편인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4만원 내야하는 건가요?

2. 위에 내용 처럼 조회가 안되서 다른 지역에서 찍혔는데 확인 안되서 추후에 과태료 납부 기한이 지날까봐 걱정입니다. 이제까지 운전하면서 주정차, 과속위반 내용을 혹시 지역 상관없이 경찰서가면 한번에 조회 및 납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교통 위반 과태료는 지역별로 따로 조회하거나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서 방문으로 한번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온라인 조회는 지역별로 제한이 있어서,

    직접 경찰서 가거나 지방청 교통민원센터에 문의하는 게 확실합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이 지나기 전에 꼭 확인하고 납부하는 게 좋고,

    미리 문의하면 감면이나 연기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빠른 조치가 필요하겠네요.

  • 주정차 위반은 경찰이 아닌 해당 지자체(구청 등)에서 단속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는 안 뜰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정차 괘태료는 보통 위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사전 납부 감면을 벋을 수 있습니다.

    과속 같은 경찰 단속 내역은 이파인에서 전국 조회가 가능하고 정부24에서도 미납 과태료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주정차는 위탟,, 나머진는 이파인이나 정부24에서 확인하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 1. 고지서가 온 후엔 이파인에 안 뜰 수 있어요. 사전납부 기간이 지났다면 4만 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2. 전국 모든 교통위반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이파인 통합조회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