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생이 편의점에서 알바하다가 기프트카드 사기를 당했는데

그냥 유명한 방식처럼 뭐 전산실이다, 바코드 찍어서 보내 달라~

(편의점은 GS25)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본사에 말씀드리면 피해 금액 어느 정도 보상은 해 준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본사에서 보상을 해줄지 여부는 본사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개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고 그 피해금에 대하여 본사에 청구하는 건 법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