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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푸른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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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 계약서 작성 및 급여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약 33일 정도 근무할 알바를 고용할려고하는데요

첫주는 학습겸해서 7일 전체 근무 그 다음주 부터는 주 4일 근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10시간 근무기때문에 연장수당을 별도로 지급할예정인데 1주일마다 계약서를 새로 써도 되나요?

아니면 월급제로 하게되면 11월말부터 12월말까지 근무인데 급여를 전체 포함해서 1월에 지급해도되는지 아니면 11월분은 나눠서 12월에 지급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욥

그리고월급제로 넉넉히 하게되면 하루마다 30분씩 더 일하게 되거나 일찍 출근해달라한 이 임금도 다 더해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월급제라 그게 다포함되어서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33일이란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다면 번거롭게 매주 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상할 것이 아니라 33일간 사용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1회만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때 임금은 시급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과 시간을 정한 후, 임금지급일은 1주나 2주 또는 1개월 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 1개월 단위로 할 경우 1개월이 초과되는 2일 또는 3일분은 퇴직 후 며칠 이내에 지급한다는 식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임금은 1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33일분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약정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월급제 여부에 상관없이 임금은 근로한 대가이므로 소정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하는 시간 또는 일찍 출근해 달라고 하여 정해진 출근시간 보다 일찍 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급, 주급, 월급으로 지급할지 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때 몇 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며, 해당 시간만큼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며, 그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주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2. 나눠서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3. 미리 예상되는 추가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월급에 반영하여 지급한다면 추가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