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고령자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어떤 현장 65세까지 받아주는데 어떤 현장 만60세이면 안된다고 하네요? 기준이 뭘까요?업체마다 기준이 다른데 혹시 고용관계법령에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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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현장에서의 고령자 채용 기준은 법령상 명시된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업장 또는 발주처의 자체 기준이나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서는 입찰 조건이나 안전 기준에 따라 65세 미만만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 현장은 자율적으로 6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은 연령만을 이유로 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직무의 특성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에서 명시한 건설업 고령자 제한은 없으며, 각 현장의 발주처 지침이나 안전·책임 부담 회피 목적으로 연령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 만 50세 이상을 준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