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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저어새188
불같은저어새18822.12.09

아파트단지내 교차로에서 사고났는데요

보험회사 지급결의서?여기에서 아파트 정문앞 교차로 에서 사고 난거라고 거기는 도로로 되어있어서 저한테 과실이 20프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이없어서 보험사측에 아파트 단지내회전교차로에서 사고 난건데 어떻게 도로 냐고 따지니 그때서야 아파트 단지내가 맞군요~ 수정하겠습니다~ 이러던데 ~ 이거 사기 아닌가요?제가 그냥 인정했으면 과실20프로 인정하고 가야되는 건가요?

또 제가 교통사고 나서 13일정도 일을 못했는데 전달 급여명세서에서 세전 460 세후 376만원정도 받았고 일끝나고 배달알바도 해서 일주일에 30만원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이것도 통장 복사해서 보내줬구요~ 근데 제가 일못한거에 대한보상이 150정도 라는데 이게 납득이 안되더라고요~ 보험사에서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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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3일정도 일 못한 이유가 입원입니까?

    입원을 해야만 휴업손해 받을 수있습니다.

    통원치료시에는 기타손해금 1일당 8,000원입니다.

    위자료 15만원

    기타손해금 104,000원

    향후치료비 120만원?

    대략 이렇게 산출 되었네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첫번째 상황은 손사나 설계사가 말로만 듣고 현장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벌어졌으며

    보험사에서 귀찮아서 일을 대충했기 때문에 발생을 한 사안입니다.

    휴업손해는 이미 질문자님께서 보험사에 주었기 때문에 못 받은 만큼 주지 않는다면

    금강원에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보통 10에 9은 보험사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 수긍을 하거든요.

    (보험에 대해서 몰라서)

    질문자님이 금강원에 민원을 넣으면 아마 제대로 지급을 할 겁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초기 사고 조사가 잘못 된 듯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에 대한 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하며 보험회사의 경우 소득 감소분에 대해서만 85% 지급을 합니다.

    급여의 경우 소득 감소분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을 수 있으며 배달 알바의 경우 세금신고 사항 여부에 따라 보상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