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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특한꿩12
일단은, 채무자는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채무변제여력이 없어서 기존 대여금에서 20~23% 정도 감액해줄예정입니다.
(차) 잡손실? / (대) 단기대여금
이렇게 처리하나요?
잡손실 금액이 클수있다면 큰 금액일텐데 마음대로 비용처리를 해도 되는지 ,어떤 계정처리를 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대요한 금액을 일뷰 감액하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경우 회계 처리는 질문자 님의 분개처럼 해도 됩니다.
다만, 법인이 개인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것임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손금불산입> 잡손실(기타) 로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은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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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여금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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