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인데누전차단기수리하면비용은누가부담해야하나요?

2021년06월25일월세2년계약입니다계야키간지나서자동연장상태구요문제는지난11월중순경갑자기누전차단기가떨어젔어요전기업자분께전화하니가전제푸원인일수있다고코드를다빠보라고해서하나하나점검했는데결국보일렁신스위치빠진상태에서다른가전은다연결하고전기가들어왔어요그래서보일러고객센터전화해서기사분이오셔서보일너점검했는데이사멊다고함그분이배전반이노후돼서그런것가따고하셨어요출장비2만원드렸어요아치에집주인전화해서상황설명했는데처음부터끝까지듣기만하고계속 네 소리만하느거봐서는귀잖아하는듯보였어요또일주일전쯤에도차단기가내려갔었다고퇴근해오니아들이그랬어요그리고오늘또차단기가내려갔어요배전반점검하고필요시고체하게되먼들어가는비용은누가부담하는게맞나요?혹시집주인이안세입자한테떠넘기고안고처주면계약중도해지사유가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부분 건전지교체, 전등교체, 변기커버교체, 샤워호스 및 헤드교체, 쉬운 수전교체, 방문손잡이교체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 합니다.

      집 내부 전기쪽 문제와 누전차단기 불량으로 누전차단기를 교체하려면 전기업체를 불러야 합니다. (전기쪽 이해도가 있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교체 가능) 이때 발생하는 수리비와 출장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수리요청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부분은 수리를 하기전에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도 숏켙이나차단기교체라든가 이런것들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데 간단한 전기수리는 임차인들이 합니다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어떤부분을 수리해야 하는지 먼저 진단을 받아보시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전반노후로인한 누전차단기고장은 위상황을 고려할때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누전차단기의 수리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누전차단기의 교체 비용은 대략 5~7만원 정도 소요되며, 이 비용에는 전기 누전 검사와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이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집의 수리 및 교체 비용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보존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동파에 대한 예방 활동을 충분히 했다면 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동파에 취약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집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노후 주택의 경우에는 수도관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거나, 같은 건물에 다른 호수도 여러 집들이 같은 시기에 같이 동파가 되었다면 집의 구조상 문제로 보고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은 임대인이, 전세는 임차인이 집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행법상 집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은 모두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 2년 시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지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배려를 해줄 경우 가끔 몇 개월 분 월세를 주고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