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첫 출근 당시 사장님과 대면하여 계약서 작성을 안하기에 제가 직접 복사해서 제 인적사항 정도만 가볍게 쓰고 미리 언질받고간 근로요일만 기재했었습니다 그걸 같이 쓰진않고 제가 가져갔더니 사장님이 받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두로만 갑자기 약속한 일수가 아닌 더 적은 일수만 해달라고 부탁받고 이에 대해서도 계약서를 애초에 쓰질 않았으니 수정또한 하지않고 구두로만 지시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걸로 보나요 작성하였다고 보나요? 신고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면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인적사항만을 기재한 정도로는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사항들을 모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 없이 인적사항만 간단히 적은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수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