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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진짜로감미로운남생이
진짜로감미로운남생이

근로계약서 작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첫 출근 당시 사장님과 대면하여 계약서 작성을 안하기에 제가 직접 복사해서 제 인적사항 정도만 가볍게 쓰고 미리 언질받고간 근로요일만 기재했었습니다 그걸 같이 쓰진않고 제가 가져갔더니 사장님이 받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두로만 갑자기 약속한 일수가 아닌 더 적은 일수만 해달라고 부탁받고 이에 대해서도 계약서를 애초에 쓰질 않았으니 수정또한 하지않고 구두로만 지시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걸로 보나요 작성하였다고 보나요? 신고시 처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면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인적사항만을 기재한 정도로는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사항들을 모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 없이 인적사항만 간단히 적은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수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