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해고에서의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육제적 또는 기타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는 업무를 충분히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일신상의 사유는 사직의 원인이 개인의 무능력이라는 의미이므로 통상해고를 할때 해고 사유를 적을 때 주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해고의 이유가 일신상의 사유라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지급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조건중 하나인 비자발적 퇴직이 아닌 자발적 퇴직이 사유가 되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