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일 궁금합니다~~~~

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하고 28일에 1차 교육 받으러 오라는 안내 받았는데.. 28일 교육 후에 구직 활동 증명해야 첫 실업급여 받는 건가요? 첫 실업급여 지급일은 언제 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차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구직활동 증명 없이 1차 실업인정을 받아 첫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인정일 기준 통상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4조, 49조에 따라 1차 실업인정일인 교육 당일 절차를 마치면 실업신고일부터 14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치의 급여가 먼저 계산됩니다. 실제 임금은 실업인정일 다음 날 오전이나 늦어도 5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원칙입니다.

    첫 실업급여의 지급일은 실업인정일인 1차 교육일 이후에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신청 다음 날 오전이나 실업인정일로부터 5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8일 교육 당일에는 구직활동 등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구직급여 신청일로부터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의 급여를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