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4조, 49조에 따라 1차 실업인정일인 교육 당일 절차를 마치면 실업신고일부터 14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치의 급여가 먼저 계산됩니다. 실제 임금은 실업인정일 다음 날 오전이나 늦어도 5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원칙입니다.
첫 실업급여의 지급일은 실업인정일인 1차 교육일 이후에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신청 다음 날 오전이나 실업인정일로부터 5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