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시 대리계약해도 문제 없나요?
맘에 드는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집주인이 해외에 살고 있다네요..부동산 중개인이 위임장이 지금 오고 있는중이라는데...이게 무슨말 인가요?
이렇게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계약을 해도 괜찮은가요?
웬지 불안하고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어 여쭤 봅니다
한가지더 위임장은 해외에 있는 집주인이 직접 작성해서 대리인한테 보내지는 건가요?
참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직접 계약을 하러 오지 못하니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권이 부여되었음이 확인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금액이 들어가는 매매계약은 반드시 그 당사자와 명확하게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위임장의 경우 위임장의 진위와 위임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여 신중하게 검토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중개인이 매도인을 대리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대로 최근 부동산 사기가 빈번한 만큼 조심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작성해서 보내는 것도 가능하나 당장 어려울 수 있고 작성 후 스캔 파일로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 시 대리인을 통한 계약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임장은 해외에 있는 집주인이 직접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위임장은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매매계약을 진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문서이며, 위임장에는 매도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매매 대상 부동산의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매매계약 시에는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정보, 매매 대상 부동산의 정보, 매매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제한물권(저당권,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매도인과 직접 연락을 취해 매매 의사를 재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아파트 매매계약은 합법적이지만, 위의 사항들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불안감이 크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매매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