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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렁찬라마202

우렁찬라마202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송장 등록만하고 8일째 상품을 안보내는 상태인데다가 문의 요청도 제대로 받지 않습니다

제목과 똑같이 이 상태로 14일 이상 상품 배송이 진행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아무리 문의를 해도 제대로 답변도 안해주시고 어쩌다가 한 번 씩 답변해주십니다… 답답해 죽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쇼핑몰 사정으로 지체되는 경우 그 자체로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