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로 사기당한거 같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를 하다가 500만원 경매를 한다길래 송금했는데 아무래도 주작하신거 같아서요
제가 100만원 송금해버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보낸거보다 살짝 위로 올려서 보내고 이름도 가리시긴했는데 본인이름이랑 비슷해보이더라구요
이게 거짓말 같은데 계좌랑 이름도 아는데 처벌가능할까요?
이건 기만행위 사기죄에 해당이 안되나요?
제가 간절하다보니 멍청했던거 인정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송금한 계좌 번호만으로도 가해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기망 행위에 해당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최근 SNS를 이용해 위와 같은 수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기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이름을 알고 있다면 피의자 특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