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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회사에서 산재 승인 거부중입니다.

사업주가 현재 산재 반대중입니다 사업주가 소통제한 고립을 시킨다는 이야기 증인진술내용도 공단에 같이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거부하거나 업무상 재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더라도 산재의 승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통의 제한이나 고립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진술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제출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절차이고, 조사·심사의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므로 사업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단은 사실확인 과정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주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협조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미 사업주의 반대 의사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해당 증인진술을 제출하여 사업주의 의견이 중립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신청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