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귀중한지어새121
부친사업장에서 20년을 근무를 했고. 이번에 가게를 정리하면서. 퇴직금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퇴직하는 달에 상여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친족간이라서 혹시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진 않을까요?
연봉은 7000만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잘 하시고 연말정산만 잘 하신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