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대가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는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A라는 회사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면 입금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A사가 사정이 몹시 안 좋아져서 세금도 많이 밀렸다고 하더라구요. (국세납부증명서 발급을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제공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부가세를 돌려주지 못할 것 같은데 굳이 10%를 더 줘야 하나요? 계약서를 수정해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입금해야 하겠지요?
저희 회사의 재무/회계 상황을 누군가(투자자 등)에게 투명하게 보여줘야 하는데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회사를 안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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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와는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측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다면 매입자는 부가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