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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똑똑한황로136
똑똑한황로136

상대가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는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A라는 회사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면 입금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A사가 사정이 몹시 안 좋아져서 세금도 많이 밀렸다고 하더라구요. (국세납부증명서 발급을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제공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부가세를 돌려주지 못할 것 같은데 굳이 10%를 더 줘야 하나요? 계약서를 수정해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입금해야 하겠지요?

저희 회사의 재무/회계 상황을 누군가(투자자 등)에게 투명하게 보여줘야 하는데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회사를 안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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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와는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측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다면 매입자는 부가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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