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위임장 주식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주총회 위임장 작성시

소유주식수

의결권 있는 주식수

위임할 주식수

이렇게 칸이 있는데요

만약에 소유주식수 100주이고 그중 의결권 있는 주식수 80주라고 한다면

위임할 주식수는 80주인가요? 아니면 소유주식수 전체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유주식수가 100주이고 그중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가 80주라면 대리인에게 실제로 행사 권한을 넘겨줄 수 있는 최대 범위가 의결권이 있는 수량만큼입니다. 위임할 주식수는 80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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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 80주만 적는게 맞습니다.

    100주를 가지고 계셔도 20주는 의결권이 없어 주주총회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의결권이 있는 80주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사실 의결권이 없는 주식 (우선주) 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임장에 작성하실 주식의 수량에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의 수량을

    작성해서 보내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임할 주식 수는 실제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소유주식수가 100주인데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가 80주라면,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위임할 주식수도 80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결권이 없는 20주는 주주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회사마다 위임장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위임장 하단의 작성 예시나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