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석주식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말그대로, 의결권있는 주식과 의결권 없는 종류주를 혼합하여 갖고 있는 주주입니다.
이럴경우, 출석주식수는 의결권있는 주식수로만 작성해야 하는지, 발행주식 총수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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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의결권있는 주식과 의결권 없는 종류주를 혼합하여 갖고 있는 주주입니다.
이럴경우, 출석주식수는 의결권있는 주식수로만 작성해야 하는지, 발행주식 총수를 작성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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